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만하는 회사입니다..(8:30~17:30)
생산쪽에 일이 많아서 주간(8시30~17:30)에 근무하시던분이 평일에 3일정도만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21:00~8:00 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업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만하는 회사입니다..(8:30~17:30)
생산쪽에 일이 많아서 주간(8시30~17:30)에 근무하시던분이 평일에 3일정도만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21:00~8:00 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업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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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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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11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시간 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 8시간 * 통상시급
연장가산 : 3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분)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