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애 2011.07.21 10: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육기관에서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7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여기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임금,퇴직금 부분을 일부만 지급하려고 여기 사장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2010년6월입사~2011년2월까지 일했습니다.(6개월)

퇴사후 2011년 2월,3월은 여기 사장들이 동업자인데 동업자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부분이 해결될때까지 두달정도만 실업급여받으면서 쉬면

나머지 급여부분도 챙겨줄테니 2달간 쉬기를 부탁한다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저는 사람들 믿고 계약서라든지 공증자료 그런거 없이 그렇게 결정내린거죠

 

그후 2011년 4월중순쯤 재고용되어 재입사하였는데 2달분 나머지급여부분은 말씀 없으셨습니다.

저는 신규기관이라 자금이 어려우니 제가 먼저 말꺼내지않았고, 여기 사장들도 꺼내지않았습니다.(제가 너무 회사를 믿고 생각했나봅니다ㅜㅜ

 

그렇게 몇달지나고 저는 여기 동업자중 한분하고 트러블이 발생하여 회의실에서 얘기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결론은 제가 여기서 하는일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한테 그만두라고 직접대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저한테 결정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이번달인 7월 말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장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퇴직금하고  두달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과정에서 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3월 쉬지않았으면 지금까지 해서 1년은 넘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퇴사전에 6개월., 다시 복직해도 3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않는다는 계약서만을 들먹이며 돈을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받을수 없는 상황이란거 압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사람들만 믿고 지금상황이 된 제가 어리석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달쉬고 같은사업장에 재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뿐만아니라 이번달 7월 30일까지 하면 6개월도 안됐기때문에 8월부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 있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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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인 측면만 놓고 판단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2월~3월 퇴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역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월~3월 퇴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금품지급 문제는 일종의 퇴직위로금 성격을 갖는 채권채무관계인데,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청구할 권리를 가진자(근로자)가 그 청구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서면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처벌문제에 있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적용할수도 없고, 2월~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품 역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적용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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