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5일이 임금 지급일 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다른날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변경 가능하다면..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급별로 임금지급일을 달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5일이 임금 지급일 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다른날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변경 가능하다면..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급별로 임금지급일을 달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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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6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517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6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5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1.07.28 | 1915 | |
근로계약 |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 2011.07.28 | 2680 |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 | 2011.07.27 | 35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07.27 | 8238 | |
근로계약 | 간병인단체와 병원의 근로종속관계 여부 및 간병비 책정 관련 문의 1 | 2011.07.27 | 3136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유급일경우 시급과 근로시간기준문의?? 1 | 2011.07.27 | 2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만 유지된다면, 급여일 변경은 법률상 인정됩니다. 물론 개별근로자 또는 직급, 직종별로 급여일을 각각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매월1회이상 임금이 정기일마다 지급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급여일 지급 설정이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서 설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도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만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