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us6647 2011.07.21 11:59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5일이 임금 지급일 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다른날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변경 가능하다면..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급별로 임금지급일을 달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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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만 유지된다면, 급여일 변경은 법률상 인정됩니다. 물론 개별근로자 또는 직급, 직종별로 급여일을 각각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매월1회이상 임금이 정기일마다 지급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급여일 지급 설정이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서 설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도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만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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