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휴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간 5일의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이때, 일부 직원(시급직)에 대하여 하기휴가 기간중 근로를 명하였을 경우 적법한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기휴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간 5일의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이때, 일부 직원(시급직)에 대하여 하기휴가 기간중 근로를 명하였을 경우 적법한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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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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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6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5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1.07.28 | 1915 | |
근로계약 |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 2011.07.28 | 2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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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기휴가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미사용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사업장내 사정에 의해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후 휴가를 부여하거나 해당일의 임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낟.(다만,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