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ark94 2011.07.22 02:09

안녕하신지요.

저는 3년전 회사로부터 아이템 확보에 대한 목적으로 해외학위 (박사)파견이 이루어져 내년 3월이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생활비 월 150만원정도 만 지원받고 있었으며 기타 경비는 제가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템 확보를위한 학위파견이라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대부분의 산학(기업-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료를 저희회사와 공유하며 아이템 진행여부(물론 그에 대한 상당한 실험과 함께)를 확인해오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기업과의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confidential data(이 데이터는 제가 실험하여 만든데이터입니다.) 또한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지금 분위기는 회사가 지금껏 공들였던 아이템에 대한 계속적 진행은 어렵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원받았던 금액은 돌려주어야하는지요?

공식적으로는 학위파견이지만, 아이템 확보를 위한 학위파견이었고, 또한 아이템을 만들기위한 실험양이 상당했던터라,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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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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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의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위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회사에 재직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종의 채무변제의 약정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약정한 기간만큼 의무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재직기간 중 미이행기간에 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체류의 사실상 내용이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는 의무재직 약정 있는 경우라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근로자본인에게 있지 않고 회사의 귀책사유(예:해고 등)에 의한 경우라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교육, 훈련 또는 아이템 확보 등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일단 의무재직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상담글에서 '아이템에 대한 계속진행이 어렵다는 분위기'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계속진행이 안된다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있어야 할 것이고, 계속진행이 안되는 주된 원인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하고 단지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퇴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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