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0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20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4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0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2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1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85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12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3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05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29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04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77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0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10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1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76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22.09.05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