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다시 11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재계약도 1년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다시 11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재계약도 1년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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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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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0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0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20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4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0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2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1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85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12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3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06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29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04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77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0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14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1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후 재계약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년 계약갱신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라면 매년 11개만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기간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