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oo교육박물관 - 교육청 파견공무원 oo명, 교육공무직 oo명
문의 해당자: 무기계약 주 40시간 교육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
화요일~주말(토, 일 중 하루 근무) , 월요일이 주휴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지만 박물관 운영스케줄을 따라서 화요일~주말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이번 10월 개천절과 10월 10일 대체휴일의 경우 저희 주휴일인 월요일과 겹칩니다.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단, 월요일이 국가공휴일이거나 대체휴일 에는 일반관람객의 관람을 위해서 소수의 지정된 3명이 초과근무를 하여 박물관을 개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관일로 일반관람객들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휴관일에 주말 근무자도 월~금 근로자와 같이 출근을 해야한답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월 3일을 쉬게 되는데, 근로 특성상 주말 근로자는 주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매번 2일을 쉬게 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해마다 있는데, 매번 마음 상할 일이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 다음날 휴관일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월요일 다음날인 휴관일에 저희 주말근무자가 출근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사간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적 운영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나 회사 내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