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zy 2022.09.01 13:15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oo교육박물관 - 교육청 파견공무원 oo, 교육공무직 oo

 문의 해당자: 무기계약 주 40시간 교육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

 화요일~주말(, 일 중 하루 근무) , 월요일이 주휴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지만 박물관 운영스케줄을 따라서 화요일~주말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이번 10월 개천절과 1010일 대체휴일의 경우 저희 주휴일인 월요일과 겹칩니다.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 월요일이 국가공휴일이거나 대체휴일 에는 일반관람객의 관람을 위해서 소수의 지정된 3명이 초과근무를 하여 박물관을 개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관일로 일반관람객들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휴관일에 주말 근무자도 월~금 근로자와 같이 출근을 해야한답니다.

 ~금 근로자는 토~3일을 쉬게 되는데, 근로 특성상 주말 근로자는 주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매번 2일을 쉬게 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해마다 있는데, 매번 마음 상할 일이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 다음날 휴관일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월요일 다음날인 휴관일에 저희 주말근무자가 출근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14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사간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적 운영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나 회사 내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ozy 2022.09.14 14:48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0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0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20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43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0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2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1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85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12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3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05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2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04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77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14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1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