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3명이 근무하는 특정부서입니다.
홍부장 : 09;30-18;30 주간상근
교대1 : 13시-22시 근무 / 교대2 : 22시-익일06시 근무
교대자 2명은 1주간씩 주간 - 야간 근무조를 달리하고
공휴일은 비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교대자 또는 주간상근자가 휴가사용 등으로 비어서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본인의 본래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만약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연속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는지요? 아니면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