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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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0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0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20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4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0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2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1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85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12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3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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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04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77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0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15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1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2.9.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1.8.1~2022.7.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8.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9.2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2022.9.2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