끽뿡 2022.09.02 17:50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2에 입사한 직원이

9/2에 퇴사할 예정이여서

잔여연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용한 연차 갯수는 총 9.5개 입니다

8월 급여에서 연차 공제 할 경우

8월은 만근이 아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8월 연차가 발생되어

발생연차 갯수 총 4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발생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무급으로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에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해야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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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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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급여에서 연차공제할 경우 만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근이 아닌 개근했다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발생갯수보다 많이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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