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장군 2022.09.03 12:05

수고하십니다 상여금지급기준문의드립니다

회사기준은 명절상여금(설날 추석) 지급일기준현재직자입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병원가는 날은 연차사용후 진료을 보던중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제정산중에 문제된 부분은 제가 근무을하여도 지급일날 하루산재(출퇴근 가능 산재로 승인됨)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을 하여도 지급일날 재직자가 아니라서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계속근무하고 하루산재코드로 인해 명절상여금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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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임금의 세부내역이나 기준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지급요건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제외요건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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