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우정 2022.09.05 15:13

회계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게되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지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작년 퇴사자들에게 퇴직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끝난 지금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주려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해당 차일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차일만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적용해야 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등에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사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2022.09.17 1287
직장갑질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17 2142
휴일·휴가 휴일근무 1 2022.09.17 261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08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정산 1 2022.09.16 556
휴일·휴가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2022.09.16 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6 279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2.09.16 6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문의 1 2022.09.16 654
직장갑질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2022.09.16 620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2022.09.15 88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83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7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702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2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