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ea2732 2022.09.09 11:00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직장에 21년 2월에 입사했고 22년 9월 퇴사 예정이라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인사담당자와 퇴사 절차 관련 이야기를 하던중에 올해 만근이 아니라서
남은 연차 갯수에서 총 연차 갯수 15개에서 9/12개를 빼고 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규의 휴가 규정을 샅샅이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 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만근을 채웠으니 15개의 연차갯수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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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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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기존 사용한 휴가의 갯수와 비교해보셔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귀하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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