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 2011.07.18 12:11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온라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9월 20일이 출산예정일로 지금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8월 16일에 시작해서 11월 14일날 출산휴가가 종료가 되거든요.

솔직히 출산후에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하고 싶지만 복귀의사가 없는데 왠지 출산수당만 받는다고 오해할까바

공단에는 문의를 못하겠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11월 14일자로 출산휴가 종료후 15일날 사직서를 내도 출산수당을

받은것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비 신청우 2주이내에 돈이 입금된다고 하는데...14일날 마지막 3회차 출산휴가비를 요청하면 적어도

11월 말일정도 되야 입금이 될테넫..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내서 퇴사 처리를 해도

휴가지원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3개월 후에 혹시라도 맘이 바뀌어 복직의사가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말로만 복직안하겠다는것을

못믿겠다고 하는데..제가 11월 15일 날짜라 작성한 사직서를 미리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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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출산휴가 종료 이후 계속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등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는 추후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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