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타권 2011.07.18 13:34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09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0년 10월30일 1년계약을 만료하고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 다시 1년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6월3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 (7개월 근무)

이경우 2010년 11월 부터 2011년 5월까지의 년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당 현장은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위탁관리 2년 계약으로 근무하던 곳입니다.

계속적 근로도 아닌 1년마다 계약하여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위탁관리회사인데, 후임 소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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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11.1-2010.10.3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10일(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되며 2011.6.30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2010.11.1.-2011.6.30.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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