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쪽 서비스업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고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려 합니다.
2조 로테이션 근무를 원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오전근무시는 10시간 근무
오후근무시는 9시간 근무
명절이나 국가공휴일, 빨간날 ( 크리스마스 등등) 아무런 수당없이 무조건 근무 (*참고 -근로자의날에도 근무함)
평소에는 주 5일근무이나 일년에 6개월가량의 성수기 기간에는 주6일근무 (임금은 똑같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인광고에 모집할 당시에는 6일근무시기
에는 추가 임금이 있다 하였음
출근시간 10분전 출근,어기면 지각처리 (출근시간이 9시면 8시 50분에 출근해야함. 그것도 말이 10분전이지 딱 10분전 출근하면
눈총을 받는 시스템이라 15~20분전 출근해야함
점심시간 1시간중 40분만 허용 ( 그나마 최근임, 한두달전까지는 점심시간 30분이었음)
오후 10시로 정해진 퇴근시간 - > 사장님께서 정시퇴근 못하게 함 , 기본 25분에서 30분이 지나야 퇴근할수있음 ( 출퇴근 기록이 있어 증
명가능)
무엇보다 5명이 해도 모자란일을 매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줄이고 3명만 두고 일하는 환경임
정말 제가 일을 하고있지만 이건 사람이 할수있는 일이 아닐정도로 힘이듭니다.
여기있다가는 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질 거 같은데 ( 이전에 그만두신분들 대부분이 몸이 망가진후 퇴사 - 허리디스크,관절 등..)
몸이 망가질때까지 여기서 버티다가 아프고 나갈수는 없잖아요 ...ㅠㅠ
여길 나가야 면접이라도 보고다니고 구직을 할수있을거 같은데...
저 구직급여 꼭 필요합니다.
받을수 있나요? ㅠㅠ...
회사에 짤라달라고 부탁할수도없고 말이죠 ㅠㅠ...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중 근로시간이 한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월이 3개월에서 걸쳐 지속되어 퇴사하거나 임금이 20%이상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월급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해 1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체불임금 확인 또는 노동청 진정 조사 결과등으로 입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