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 2011.07.19 13:57

지난번에 출산후휴가 수당에 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우선 답변 주신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가지 더 문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출산후휴가 수당의 기준에서 통삼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지금 제가 현재 급여가 150인데...

140 기본급에 식비 1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금문제로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따로 식비로 1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을 140으로 봐야 하는지 150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주실 분이 안계셔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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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14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노동부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각각의 수당을 분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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