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비 2011.07.19 17:0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직원급여 계산방법을 2가지로 나누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은 6명이며,( 격일제 근무자는 2명(주차원) 과  야간경비원 1명 기타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원및야간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무자 가입 안되어있음)- 가입예정

1)오전8시 출근하여 24시간격일제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 책정및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휴계시간은 오후12시에서 1시(1시간), 오후 5시에서 6시(1시간), 새벽1시에서 6시까지(5시간),총 7시간 휴계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야간경비(오후11시출근 오전 8시퇴근 매일 야간만 근무함) 휴계시간은 오전2시부터 4시까지(2시간) 입니다.휴무는 월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급여는 115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차관리원 및 야간경비원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급여 및 수당, 그리고,연차수당등 실제 지급해야 하는 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 보다는 연차수당으로 월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고져 합니다.)

질문이 너무 긴것 같아 죄송하지만,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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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0 0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 4320원기준)

     

    1일 실근로시간 = 24시간-7시간=17시간

    연간 실근로시간 = 17시간 * (365일/2교대) = 3,102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7시간-8시간) * 50% * (365일/2교대) =821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3시간 * 50% * (365일/2교대) = 273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7시간 * 50% * (365일/14일) = 221시간

    연간 총시간 = 4,417시간

    월평균시간 = 4,417시간 / 12월 = 368시간

    월최저임금 = 368시간 * 4320원 = 1,589,760원

    1일 평균근로시간 = 17시간/2일 = 8.5시간

    1일 연차수당액 = 8.5시간 * 4320원 = 36,720원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838728

    https://www.nodong.kr/406352

     

    2. 야간근무전담자 (최저임금4320원 / 1주1일 주휴일부여)

     

    1일 실근로시간 = 7시간 * 4320원 = 30,240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 5시간 * 4320원 * 50% = 10,800원

    월 실근로일수 임금 = (30,240원 + 10,800원) * 실근로일수

    유급주휴수당 = 30,240원 * 월주휴일수

    1일 연차수당액 = 30,24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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