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팀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신입 두명이 정직원 된지 3개월 미만정도 되었구요,, 나머지는 경력자 3년정도 이상된 근무자들이구요,,
근데 한명을 지목하진 않고 ,, 인원을 줄여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한명을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신입을 뽑은지 얼마 안되었고 이제 조금 업무에 안정화가 되어서 사람이 5명은 필요없다 4명으로 줄여라 하는데,,
이거 원 참 이네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저희 회사는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게 아마 다른부서 이동으로 해서
그 직원이 자동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찌 저희가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사용자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는 것이지 해당 부서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