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1.07.19 19:31

시내버스 및 택시 회사 노동조합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되었지만 설립할수 없네요

노동조합에서 공제회칙을 관리운영하는데 복수노조 만들어 나가면 그동안 착실히게 납부하던 전별금을 현 노동조합 탈퇴와 즉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우리노동조합만에 일이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노동조합이 복수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요청을 받을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통합관리가 되어 복수노조를 만들거나 복수노조 쪽으로 옮겨도 전별금에 손실이 없으면 현조합이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수노조를 전별금을 볼무로 잡아 막는다는 것은 떳떳한지 못한거 같네요

복수노조는 시행돼었든데 복수노조를 만들수 없는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못하는 홍길동 법이 따로 없네요

그간 시내버스 택시  관련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전별금으로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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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인정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4다37775 교회내 재산 분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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