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ee 2011.07.11 16:13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일반적인 상여 계산 방법에대해 이해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일부 예외사항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퇴직자가 6월 20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근무한 형태가,

 

출산휴가 2011.1.11~2011.4.10 (90일)

육아휴가 2010.4.11~2011.4.10 (1년)

복직일 2011.4.11

퇴직일 2011.6.20

 

이렇게 하여 급여는 복직일 이후 부터 약71일에 대한 일수 계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여에 대한 계산 부분도 (최근1년상여금)x(( 91일-휴직일수)/365)) 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면 출산휴가 부터육아휴직 복직일 까지 약 15개월 정도는 상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구요, 이렇게 되면 퇴직자에게는 불리할수 있는데요,

 

위 상여 계산에서 추가로 적용하는 (예를들어  휴직전에 발생한 1년 동안의 상여를 적용)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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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3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를 제공 도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해당 기간 중 상여금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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