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중 토요무급휴무일을 토요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기위해 근로자의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데
상시 근로자의 몇 %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취업규칙중 토요무급휴무일을 토요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기위해 근로자의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데
상시 근로자의 몇 %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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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 2011.07.19 | 4743 | |
해고·징계 | 퇴사권유 1 | 2011.07.19 | 199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 2011.07.19 | 10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7.19 | 1213 | |
여성 |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9 | 2132 | |
근로계약 |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 2011.07.19 | 54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하여 1 | 2011.07.19 | 161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1 | 2011.07.19 | 3020 | |
고용보험 | 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ㅠㅠ 1 | 2011.07.19 | 1254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 2011.07.18 | 102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 2011.07.18 | 2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1.07.18 | 20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8 | 218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 2011.07.18 | 15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연차수당 1 | 2011.07.18 | 2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1.07.18 | 1263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8 | 1479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을시 휴가 가는법? 1 | 2011.07.18 | 1681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문의 1 | 2011.07.18 | 3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이익 변경과 불이익 변경에 따라 변경절차가 다르며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을 통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포함)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인지,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