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급여내역서를 표로 작성하여 보내드리오니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기산일은 매년 7월1일입니다.(7.1~6.30) / 잔여연차 10개
일자 |
기본급 |
식대 |
실적수당 |
판매수당 |
면허수당 |
합계 |
비고 |
12월/25일 |
1,883,330 |
100,000 |
1,605,410 |
0 |
0 |
3,588,752 |
급여 |
1월/25일 |
1,883,330 |
100,000 |
905,920 |
30,000 |
0 |
2,919,251 |
급여 |
2월/25일 |
1,883,330 |
100,000 |
2,130,000 |
15,000 |
0 |
4,128,332 |
급여 |
3월/25일 |
1,883,330 |
100,000 |
1,707,440 |
225,000 |
0 |
3,915,773 |
급여 |
4월/25일 |
3,150,000 |
100,000 |
1,130,080 |
2,715,000 |
100,000 |
7,195,084 |
급여 |
5월/25일 |
3,150,000 |
100,000 |
|
30,000 |
100,000 |
3,380,005 |
급여 |
6월/25일 |
3,15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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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 |
100,000 |
3,125,006 |
급여 |
7월/05일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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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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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이 7.1-6.30.로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소멸월은 6월의 되며 6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의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면허수당이 해당되며(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까지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