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회사이나 저희 회사는 기존대로 주44시간으로 일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44시간일때 생리휴가 입니다.
생리휴가가 유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이 바껴서 어디서는 무급이라고도 합니다.... 주44시간 일때도요...
2011년 7월 지금현재 최종 법규에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7월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회사이나 저희 회사는 기존대로 주44시간으로 일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44시간일때 생리휴가 입니다.
생리휴가가 유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이 바껴서 어디서는 무급이라고도 합니다.... 주44시간 일때도요...
2011년 7월 지금현재 최종 법규에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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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 2011.07.19 | 4743 | |
해고·징계 | 퇴사권유 1 | 2011.07.19 | 199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 2011.07.19 | 10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7.19 | 1213 | |
여성 |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9 | 2132 | |
근로계약 |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 2011.07.19 | 54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하여 1 | 2011.07.19 | 161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1 | 2011.07.19 | 3020 | |
고용보험 | 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ㅠㅠ 1 | 2011.07.19 | 1254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 2011.07.18 | 102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 2011.07.18 | 2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1.07.18 | 20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8 | 218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 2011.07.18 | 15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연차수당 1 | 2011.07.18 | 2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1.07.18 | 1263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8 | 1479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을시 휴가 가는법? 1 | 2011.07.18 | 1681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문의 1 | 2011.07.18 | 3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회사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적용 법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근로자,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토요일 4시간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였으나, 2011.7.1.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무급휴가로 변경한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는 무급휴가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엿으나, 2011.7.1.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존치하는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생리휴가는 2011.7.1.이후에도 유급휴가입니다.
3.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 무급여부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생리휴가제도 자체가 언급이 안된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 무급휴가입니다.
4.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7.1.부터 무급휴가입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844233
주40시간제 적용시 생리휴가제도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