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의 무기계약전환 규칙이 제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250일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 근로자라고 정한 경우
250일이란 의미는 실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하는지? 아님 실근로일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동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요?
기간제의 무기계약전환 규칙이 제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250일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 근로자라고 정한 경우
250일이란 의미는 실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하는지? 아님 실근로일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동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 2011.07.19 | 4743 | |
해고·징계 | 퇴사권유 1 | 2011.07.19 | 199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 2011.07.19 | 10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7.19 | 1213 | |
여성 |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9 | 2132 | |
근로계약 |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 2011.07.19 | 54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하여 1 | 2011.07.19 | 161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1 | 2011.07.19 | 3020 | |
고용보험 | 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ㅠㅠ 1 | 2011.07.19 | 1254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 2011.07.18 | 102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 2011.07.18 | 2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1.07.18 | 20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8 | 218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 2011.07.18 | 15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연차수당 1 | 2011.07.18 | 2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1.07.18 | 1263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8 | 1479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을시 휴가 가는법? 1 | 2011.07.18 | 1681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문의 1 | 2011.07.18 | 3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 '연간 250일 사역하는 일용인부'의 정의와 사용원칙, 방법, 해당자의 총인원수(정수)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250일 사역한 일용인부의 기준을 실근로제공일 250일로 볼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한 250일로 볼것인지는 관련 조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방법
- 먼저,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상근인력 관리규정) 내용 검토하고,
- 관련조례에서 정한 정수(총인원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