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1.07.13 14:36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시급단가(예6,000원/시간)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토요무급휴일(주40시간)을 토요 유급휴일(주48시간)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토요 무급휴일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현재 시급 6,000원 받는 근로자가 기본급 1,000,000원 기타 수당 (통상임금에포   함되는) 254,000원 받고있는데 8시간의 토요휴일근로를 할경우 6000원 * 8시간 *150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1. 만약 현재의 무급 휴일을 유급 휴일로 변경할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이때 기본급및 기타 수당의 변동없이

8시간의 연장 근무시 6000원* 8시간 *150%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기본급 1,200,000원 기타 수당 254,000원으로 하고  토요휴일근무시 5,160원(1,254,000원/243시간)*8시간*150%  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기본급(통상임금)은 상여금(400%) 지급 기준이 되기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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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유급휴일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급 및 기타수당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무급, 유급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율은 동일하게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시급 * 8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삭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삭감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휴일근로 독려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계산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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