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7.13 18:56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네요!!!

 

저희 회사는 보통 매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는데요! 만약 올해 5월에 입사를 해서 연봉계약을 했다면 올해 임금인상에 반영이 안되나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상을 하는게 맞나요? 1년이 안됐다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했더라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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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0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임금인상 결정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그 액수, 인상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수요자(회사)보다는 공급자(근로자)가 많은 경우(실업율이 높거나 고용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금인상 여부, 액수, 방법과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임금교섭권이 있고,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등한 차원에서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노조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과 방법 등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해 '임금인상액은 얼마로 한다'고 결정(타결)되었다면 당연히 전직원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인 경우에도 임금인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특정근로자(1년미만자)를 제외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임금인상액은 얼마로 하며, 입사후 일정기간 도달하지 않은자는 제외한다'고 결정(타결)하였다면,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기준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결정(타결)의 범위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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