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dew 2011.07.13 21:36

2007년 12월 24일에 입사를 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연차 라는것을 모르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일단 계약서 상에서는

 

연봉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 "상기연봉은 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한 제반 금전적 보상에 해당한 것으로

급여/상여/제수당(연장, 야간근무, 연, 월차 수당 등)을 포함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 에서는 연차수당이란것 없이 그냥 "본봉" 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나중에 계산이 되는거라 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회사측에 연차수당 혹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고 요청을 하게된다면

 

회사측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6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퇴사시에 주는게 아니라

 

"퇴직금의 지금일은 본 계약 종료일을 기준하여 익월 말일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사직서를 제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혹시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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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휴가를 의미하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 개정법 시행 이전 휴가 발생은 1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됩니다.(2011.7.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귀하의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12.24-2008.12.32. 출근율에 의해 2008.12.24.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2.24. 미사용한 휴가 수당지급
    2008.12.24-2009.12.32. 출근율에 의해 2009.12.24.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0.12.24. 미사용한 휴가 수당지급
    2009.12.24-2010.12.32. 출근율에 의해 2010.12.24. 연차휴가 12일 발생 2011.12.24. 미사용한 휴가 수당지급해야 하나 중도 퇴사로 인해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구체적 금액 명시없이 단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는 문구만으로 임금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월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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