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nam류 2011.07.13 22:41

시급/5500원 받고 월~토요일 오전9:00~오후16:00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수요일 3일간 오전9:00~다음날 새벽01:00까지 (총16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3일간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3일동안의 하루일당은 얼마가 나오는거고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7.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5,500원인 근로자가 평일 16시간(아침9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1)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2)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3)

     

    1일 임금 총액 : (1) + (2) + (3)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때문에 16시간 근무 중 8시간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떄문에 새벽1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ngnam류 2011.07.14 11:50작성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

    이게 다중복인가요? 다더한게 하루일당인가요?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따로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록수당 +(중복되는)야간근로수당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 상담소 2011.07.14 12:10작성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하기 떄문에 위의 계산 내역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실업급여 1 2011.07.20 2095
임금·퇴직금 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7.20 2095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문의...취업규칙변경 문의.. 1 2011.07.20 23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및 할증률 1 2011.07.20 16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14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1 2011.07.20 13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7.20 1109
임금·퇴직금 한달전에 퇴직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정말 급여지급이 안되는건지요? 1 2011.07.20 39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상담드려요 1 2011.07.19 1989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9 2921
노동조합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2011.07.19 4749
해고·징계 퇴사권유 1 2011.07.19 1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2011.07.19 101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7.19 1214
여성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9 2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