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7.13 23:45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한 상황인데 믿을만한 곳이 없어 또다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부탁드릴게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했었고 삼자대면시 업주의 불참석으로 인해 기간이 1회 연장된 바 있습니다. 결국 삼자대면 없이 각기 조사를 받아 체불된 임금 금액도 조율했고 그에 대해 감독관이 지급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난 11일이었구요. 그런데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할 의사가 있었기에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요구했으나 감독관이 말하길 본인이 업주와 통화를 했었는데 25일까지는 꼭 넣어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재직 중일 때부터 퇴직한 지금까지 준다 준다하며 안 준게 벌써 5개월째인데 지급명령일까지 어긴 이 상황에 다시 한번 기다리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으니 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고 그 일로 오늘 노동청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확인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체불임금확인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작 확인원은 우편으로 붙여주겠답니다.  사실 그렇게치면 다음주나 되어서야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뒤에 다시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주 중반은 지나야 할텐데 사실상 25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했었던 건 물론 첫째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지만 그 외에도 매번 이런 식으로 급여지급일을 우습게 아는 업주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확인원을 발급 받고 그 확인원을 통해 업주의 주민등록 초본도 떼고 법률구조관리공단에 접수하는 것까지 한번에 다 해결하려던 참이었는데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감독관의 말대로 25일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괘씸한 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만약 소송을 걸게 될 시에 얼마나 긴 시일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업주는 제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어떤 법적책임 혹은 피해를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실텐데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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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체불임금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가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후 근로자에게 진정 취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 사실은 인정되기 떄문에 임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며 약식재판등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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