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계약직으로 김치공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현재 회사 사주는 부도난 회사를 2005년 7월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조아지자 2011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회사에서는 잠시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 나서

2011년 4월 30일부로 직장건강보험도 상실되었습니다. (현재는 매형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역보험이라서요.)

그리고 2011년 7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고 우편이 왔고, 사유는 '개인사정 및 명예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일은 6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5월 말경에 어머니께서 회사에 가서 고용하지 않을 거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사정상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군요. 이유는 직원을 해고하면 은행대출, 정부지원 등 회사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는 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편이 온 날(7월 5일)에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려고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7월18일에 다시 나오면 8월에는 꼭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만 전화를 했다는 군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포함 10여분 정도 해고(?)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격으니 회사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7월 18일에 가면 퇴직서를 쓰라는 둥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나 찜찜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 다니시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구요. (내년 10월이면 만65세입니다. )

일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회사의 태도가 자기네만 살겠다고 정부에서는 지원을 다 받으면서 직원들 뒤통수를 치니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고 됐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중간 정산하고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더 하셨습니다.{그것도 전 사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퇴직금을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7월 18일에 회사에 가야 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것도 20년을 힘들게 일하신 회사에서, 아들로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디 제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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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려 한다면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다시 원래 직장에 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복직이 어려울때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한다면 퇴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추후 실제 퇴사시 지급요구하게 됨)

    해고 자체를 인정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이 법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도 같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용자가 현재 실제 퇴직 사유와 다르게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 같이 퇴사한 동료 근로자와 같이 퇴직 사유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한 퇴사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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