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2011.07.14 13:06

안녕하세요.

곧 퇴사 계획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미혼이어서 당시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제 이름의 건강보험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에 저희 부모님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인장모의 건강보험도 커버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가 아닌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1577-1000
    홈페이지 : https://www.nhic.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실업급여 1 2011.07.20 2095
임금·퇴직금 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7.20 2095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문의...취업규칙변경 문의.. 1 2011.07.20 23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및 할증률 1 2011.07.20 16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14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1 2011.07.20 13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7.20 1109
임금·퇴직금 한달전에 퇴직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정말 급여지급이 안되는건지요? 1 2011.07.20 39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상담드려요 1 2011.07.19 1989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9 2921
노동조합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2011.07.19 4749
해고·징계 퇴사권유 1 2011.07.19 1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2011.07.19 101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7.19 1214
여성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9 2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