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도리 2011.07.14 15:11

2년간 주5일제 사무직으로(주말 휴무)로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측으로 부터 기술직으로 장기 파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유인즉, 회사에서 기술직 파견 인력이 충원이 안되어 사무직 인원을 전환시킨다는 것인데...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직 교대 근무라 휴일도 규칙적이지 않아 근로 조건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4년제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한 저로써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것 같아 파견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파견을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라 결국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근하지 않은지 1주일여 지난 현재,  회사에서 파견 인원 충원 중이라 저에게 권고 사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회사에서는 노동부 지원 관련하여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와 트러블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피해없이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회사 사정으로 제가 피해를 보는 것은 확실하므로,  상기 사항이 권고사직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해서 원래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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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퇴직자가 고용센터에 퇴직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후 사용자 스스로 정정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퇴직사유를 판단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구두 진술만으로는 정정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또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등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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