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8명 사무실입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임용장을 받았으며 첫 입사일은 2010년 7월20일, 퇴사일은 2011 7월20일 입니다.
동일 고용주 밑에서 일년간 쉬거나 근로 단절없이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없이 임용장만 받았는데 이런경우엔 임시직인건가요?
상시근로자 8명 사무실입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임용장을 받았으며 첫 입사일은 2010년 7월20일, 퇴사일은 2011 7월20일 입니다.
동일 고용주 밑에서 일년간 쉬거나 근로 단절없이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없이 임용장만 받았는데 이런경우엔 임시직인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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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시 1 | 2011.07.25 | 248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연장근로수당 1 | 2011.07.25 | 3111 | |
임금·퇴직금 | 답답합니다 1 | 2011.07.25 | 120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용어의 개정과 가산지급율 1 | 2011.07.25 | 172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수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 1 | 2011.07.24 | 4659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 2011.07.24 | 36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고 1 | 2011.07.23 | 6430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기타 |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 2011.07.22 | 29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1.07.22 | 18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7.22 | 208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근무 1 | 2011.07.22 | 17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해외근무) 1 | 2011.07.22 | 2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2 | 1826 | |
근로계약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건 1 | 2011.07.22 | 2102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2 | 2011.07.22 | 436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자의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22 | 4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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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11.07.22 | 7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용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