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로니 2011.07.20 09:27

상시근로자 8명 사무실입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임용장을 받았으며 첫 입사일은 2010년 7월20일, 퇴사일은 2011 7월20일 입니다.

동일 고용주 밑에서 일년간 쉬거나 근로 단절없이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없이 임용장만 받았는데 이런경우엔 임시직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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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용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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