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2011.07.20 10:48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다른회사의 사내성희롱 교육에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취업규칙을 보니 1년에 1회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이 있던데..

이걸 꼭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하는건가하구요..

다른데서 요건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없어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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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년 1회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진으로 증빙하도록 정하고 있으지 않으나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보다 명확한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증자료로는 교육시 활용된 자료, 교육일지(근로자 서명 포함), 사진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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