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7.20 13:15

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사업장

 

 

육아휴직

 

1. 입사일 :  2003.08.03

2. 연차총일수 : 18일

3. 연차사용기간 :  2010.08 ~ 2011.07

4. 육아휴직일: 2011.05.02 ~ 2011.06.30 (2개월)

 

질문) 1.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미포함으로

               2011.8월에 발생하는 연차일은 휴직기간 2개월 뺀 16일을 주어줘야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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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포함되어 있다면 10개월/12개월 * 연차휴가일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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