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사업장
육아휴직
1. 입사일 : 2003.08.03
2. 연차총일수 : 18일
3. 연차사용기간 : 2010.08 ~ 2011.07
4. 육아휴직일: 2011.05.02 ~ 2011.06.30 (2개월)
질문) 1.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미포함으로
2011.8월에 발생하는 연차일은 휴직기간 2개월 뺀 16일을 주어줘야한다????
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사업장
육아휴직
1. 입사일 : 2003.08.03
2. 연차총일수 : 18일
3. 연차사용기간 : 2010.08 ~ 2011.07
4. 육아휴직일: 2011.05.02 ~ 2011.06.30 (2개월)
질문) 1.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미포함으로
2011.8월에 발생하는 연차일은 휴직기간 2개월 뺀 16일을 주어줘야한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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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포함되어 있다면 10개월/12개월 * 연차휴가일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