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킹 2011.07.21 10:35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가진 사람들한테 속으면서 일하는 건 아는거 같아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한달에 2번 휴일 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경력직으로 시급은 최저인금보다 높은 시간당 5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임금협상과 장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엔 주 5일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번 휴일을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임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시간당임금을 5,000원으로 정한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 : 8시간 * 5,000원 * 100* = 40,000원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1일 2시간 * 5,000원 * 100% = 10,000원

    1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수 * 5,000원  * 100%

     

    2. 한달에 2일 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한달에 2일 또는 3일을 휴일근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마찬가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00%(8시간*5000원)와 함께 휴일근로시간수 * 5,000원 * 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월에 주휴일이 5일이고, 이중 3일을 휴일근무(10시간)한 경우

    월 주휴수당  = 5일 * 8시간 * 5,000원 * 100%

    월 휴일근로수당 = 3일 * 10시간 * 5,000원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80
기타 임금체불 진정 노동부 태도 1 2011.07.29 3873
해고·징계 실업급여에대해 1 2011.07.29 1319
여성 실업급여 1 2011.07.29 2422
여성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2011.07.29 276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1.07.29 9816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24
근로계약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1.07.29 1742
노동조합 노조설립 1 2011.07.29 1483
기타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2011.07.29 4180
여성 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1.07.29 4813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2011.07.29 3653
기타 상조회비 지급기준 1 2011.07.28 6542
기타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2011.07.28 293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2011.07.28 1750
해고·징계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2011.07.28 4004
근로계약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2011.07.28 182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1315
휴일·휴가 퇴직시년차수당 1 2011.07.28 2148
산업재해 답변 좀 해주세요 1 2011.07.28 1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