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1.07.10 17:27

안녕하세요?

저의 친적 되는 분이 2001년 3월 현재 회사(호텔)에 경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 분 눈 양쪽 시력이 1.0 이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야간 교대 근무를 10년이상 오래 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얼마 전에

우선 심한 한쪽 눈 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오른쪽 0.3~ 왼쪽 0.2)

 

그런데, 수술한 눈이 30일이 다 됐는데 아직 물체의 식별이 않됩니다.  

병원은 현재 수술 회복 중이라 시력이 그렇다고 합니다.

환자 분 나이는 현재 50살 이신데 지금까지 술 담배도 하지를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가정 형편상 산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산재 치료가 가능 할는지요? 

답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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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시력저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중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면, 시력저하를 야기한 물리적인자나 화화물질에 장기간 과다하게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시력저하의 원인 자연경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수행중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으므로, 우선 진료병원에서 시력저하의 구체적인 원인을 무엇인지를 탐문하여 산재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의 접촉등에 의한 시력저하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00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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