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ng 2011.07.11 04:09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올 1.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7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적인 보안경비회사로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인원은 500~800명?..아님 그이상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주받은 업체와의 5년간의 보안경비계약이 올 9월말로 종료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다시 재계약을 원하며 다른 경쟁사와의 입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나 어찌될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요.
근로자들은 이제까지의 경우(몇십년간의 경우에 용역회사가 여러번 바뀔때마다

100% 고용승계)에서 보면 모두 고용승계 되었다네요.
근로자들이 모두 영어를 해야하며 어느정도이상의 TOEIC 점수를 따야하니 빠른기간에 새로운 근무자를

선별 고용 교육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니 100% 승계를 하였다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다른업체가 보안경비 용역을 따내고 들어온다해도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보안경비용역회사가 온다고해도 저도 지금하고 있는일을 그대로 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이나 11월 12월에 다른회사가 계약을 따  우리를 고용승계하였다하면
퇴직금의 충족요건인 1년에서 몇달이 모자라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겁니까?
(이회사는 매1년마다 퇴직금을 미리 지불한다합니다.)
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럴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자리에서 그대로 근로의 종속성,연속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용역회사가 바뀌었다해서
퇴직금 지급요건인 12개월의 1개월부터 다시 시작한다하면 저로서는 좀 억울한 마음인데요~
모순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노조에 이야기해볼까요?
이런저런 문제로 저로서는 지금 보안경비회사가 재계약 했으면 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가정하고 두 경비용역회사간의 인수인계할때 계약서에 1년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를 명시하

는 그런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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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며 1년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용역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신규용역회사에 새롭게 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용역회사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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