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90 2011.07.11 14:11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연봉제 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항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리 지급해주고 연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해요 .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죠 .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쓸수있고

연차를 쓸경우 월급여에서 연차수당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

 

그리고 병가 결근일경우에도 연봉제일경우도 급여가 마이너스 되는거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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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
     
    연봉제(또는 월급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을 발생하더라도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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