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놔ㅠㅠ 2011.07.08 14:52

제가 회사를 계약직으로 1년계약해서 2009년 12월 23일에 입사해서 작년 12월 23일이 일년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직원해줄테니 기다려보라는말에 지금까지 기다렸고

월급은 딱 100만원이며

4대보험은 들지도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회사가 어려우니 담주까지만나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하구 어이없었습니다

대충알아보니 한달전에 통보하지않아

해고 수당 1달치랑 퇴직금 연차 수당등을 받을수있고

제가 4대보험을 안들어서 고용보험만이라고 회사에서 제 입사일로 해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회사에 말하면 들어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 회사측의 퇴직조치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최초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조치하면 가능합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계속근로 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마무리 되는 즈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수당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해고사건의 마무리 과정에서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가능합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최초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등을 준비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회사의 도움없이도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구청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하는것... 2 2011.07.14 193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14 135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퇴직연금을 받을려면? 1 2011.07.14 3263
근로시간 78221질문데대한 추가 문의 1 2011.07.14 1246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7.14 1521
고용보험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2011.07.14 3855
고용보험 학생들과의 동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1 2011.07.14 1953
임금·퇴직금 조언이 필요합니다. 1 2011.07.13 1473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임금·퇴직금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3 2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07.13 30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률 1 2011.07.13 1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7.13 1148
해고·징계 너무 억울합니다~~~ 1 2011.07.13 2287
임금·퇴직금 소멸시효관련 1 2011.07.13 201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계산방법문의 1 2011.07.13 3580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로일수? 1 2011.07.13 1865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70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11.07.12 21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2011.07.12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