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ee 2011.07.08 17:10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근무를 약 5년동안 하였구요,

 

출산휴가를 2010년 1월 ~3월, 육아휴직을 2010년4월~ 2011년3월(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약 2개월 만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일이 5월인데, 이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상근로 역 3개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2. 최근2개월 + 출산휴가전 1개월 =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허락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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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1.3.31.이고, 퇴직일이 2011.6.1.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2011.3.1.~5.31.까지 총 92일간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3.1.~3.31.까지 31일간의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대상일수(92일)에서 해당 일수(3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물론, 육아휴직기간 31일간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전혀 없었을 것이므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 (4.1.~5.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4.1.~5.31.까지의 총일수 61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38

     

    다만, 위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자세히 알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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