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 31일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954년 5월 10일일때 2012년 12월 31일로 해야하는지?
만 58세가 시작되는 2011년 12월 31일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 31일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954년 5월 10일일때 2012년 12월 31일로 해야하는지?
만 58세가 시작되는 2011년 12월 31일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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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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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58세가 되는 12월3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만58세에 도달하는 해(만 58세가 시작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싯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가 없다면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1954년5월10일이라면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은 2012년 5월10일이므로, 정년퇴직일은 2012년 12월31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원 판례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1다2669, ’73.6.12)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