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짓녀 2011.07.09 09:13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한지 5년8개월 되었습니다.

현장사무직이라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근로계약서는 첫해만 쓰고 그이후로는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첫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저는 3년 전 부터는  5일제 근무합니다. 그전엔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했구요

공사가 다 끝난 관계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5년 넘게 근무했지만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이구요

경리라고는 하지만 사무실 청소면 화장실청소 온갖 잡일 다 했구요.  그래서 더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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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급여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2)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설정되어 매월마다 지급되었는지, 3) 매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 근로계약서에 '급여총액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법원판례에서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없이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 1), 2),3)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일방적조치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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