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7.14 11:46

감사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였는데(전국단위 단일노조) 회사측에 게시판 사용, 조합비 공제, 사무실제공, 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측이 단체협약이 없다고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게시판에 회의 한다고 공고까지 하였는데 회사는 불법 게시물이니 철거하라고 바로 옆에 게시공고하니 자진철거하기도하였습니다.

1. 회사측의 거부가 정당한지요.  거부근거는 무엇인지요.

2. 우리노조는 이들의 요구에 어덯게 대응해야되는지요. 

3. 우리규약은 타노동조합에 가입 및 준가입도 자동 자격상실로 규약이 되어있습니다.

    스스로 탈퇴 및 사입사실을 밝히면 자동 자격상실 통보하겠지만,  가입사실을 숨기면 어덯게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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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원칙상 자신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게 회사 시설물의 일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협약이 없다면 자신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이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한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는 회사에 대해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교섭요구는 기존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기업별노조의 규약에서 타노조가입시 노조원 자격상실 규정을 설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노조탈퇴서의 제출 여부, 노조비 지급내역(자동공제협정이 있는 경우 회사측에 공제내역) 확인 후 노조비 미납부자에 대한 탈퇴 및 타노조 가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사실확인을 거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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