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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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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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 2011.07.11 | 3068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75 | |
휴일·휴가 |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 2011.07.11 | 6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1 | 1781 | |
임금·퇴직금 |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 2011.07.11 | 2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에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인 경우, 2010.1.1.~2010.12.31.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7.1.~7.30.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1.1.~12.31.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례 : 1년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65일은 휴일등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이고, 육아휴직기간(7.1.~7.31.)중의 소정근로일이 25일(6일은 휴일등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300일 - 육아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 25일 = 275일
소정근로일수(275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가 8할이상인 경우 = 275일중 220일이상 출근한 경우 = 20일의 연차휴가 발생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반영하여 실제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 (275일/300일) = 18.3일
즉, 2011.1.1.~12.31.까지 18.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관련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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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