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1.07.06 14:46

78114답변잘봤습니다.

 

임금채권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했는데..

퇴사자의 건의로 근로자의날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예정입니다.

 

1)번 계산시 급여액기준을2011년현재 급여액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아님 2009년 따로 , 2010년따로 하여 년도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나요?

 

2)번

 입사2005.3.6일  퇴사2010.10.31월일 경우

(매월급여는1~말일로 당월말일하루전날지급됨 29일경우도있고30일일경우도있음)

이분경우

2008년, 2009년,2010년 하여 3년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 2008.5월말일, 2009.5월말일, 2011.6월말일 각각)을 기준으로 그 당시1. 의 1일 통상임금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2. 2005.3.6입사하여 2010.10.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 여부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의 날 임금 관련 / 임금산정대상기간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 / 정기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이니 경우)

     

    1) 2008.5.1.(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2008.5.30.인데, 이는 2011.5.29.에 임금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2011.7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09.5.1.(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2009.5.30.인데, 이는 2012.5.29.까지 임금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2011.7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2010.5.1.(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2010.5.30.인데, 이는 2013.5.29.까지 임금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2011.7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로일수? 1 2011.07.13 1865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70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11.07.12 21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2011.07.12 1503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71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38
여성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 1 2011.07.12 289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임금보전에 관해서 1 2011.07.12 159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문의 1 2011.07.12 119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1.07.12 14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7.12 1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2011.07.11 2392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2011.07.11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8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05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1.07.11 162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