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1.07.06 15:48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잇어서요.

 

작년까지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해오다가..올해년도부터회계기준으로 바뀌게되엇습니다.

2010년5월17일입사하신분인데...이번6월말일자로 그만두시거든요..

근데연차계산을어찌해야하나싶어서요..

 

회계기준으로해서,,,올해8개사용가능으로햇는데요..,,,ㅋㅋ(←이게맞나요?)

작년엔미리땡겨서1개쓰시구요..

그럼총9개사용하신건데요...

회계기준이건어쨋건,,작년5월부터일하셧으니깐일년되셧잖아요.

그럼15개생기고,,여기서사용한9개빼고,,남은건6개?이게맞나요????????

첨이라하나두 모르겟어요ㅠㅠ도와주세욤-

 

만약에6개남은게맞다면,,연차사용을 다안햇으니깐,,,연차수당지급해야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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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만약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차이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을 도중에 변경한 것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재직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회사직원수가 많지 않으니,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어찌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별도 보상해야 하므로, 일이 두배로 늘어난 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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