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7.06 16:0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 "퇴사자에게 지급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다시 반환하라고 하면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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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5항), 만약 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소멸된 연차휴가(=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연차휴가미사용 근로수당 =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성문법이 아닌 일종의 불문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환을 요청한다면 이는 무지한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무대응하시는 것이 찜찜하시면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겠다. 다만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사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하라는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꺼이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지침을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퇴직자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지침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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